[국감 24]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하루에 300건 넘어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국감 24]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하루에 300건 넘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10-14 08:24

본문

[국감 24]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하루에 300건 넘어
▶ 공동주택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만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된 조사만 27만 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19년 3만 6,801건 ▲20년 6만 8,661건 ▲21년 5만 3,962건 ▲22년 5만 4,360건 ▲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19년 대비 23년 1.74배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 6,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90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5,56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