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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갑상선암 인정 받을까…오늘 공동소송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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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3-08-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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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부산고법에서 선고
원전 인근 갑상선암 환자·가족 제기
1심은 패소…선고 뒤 기자회견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날 오후 2시 457호 법정에서 김모씨 등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8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공동소송 원고들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각 원전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이다.

이들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 위험도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2월 1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전신 피폭선량은 공법상 구제 기준보다 낮고,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항소심 선고 이후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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