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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규모 클럽마약 유통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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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3-08-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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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43억원 규모의 마약을 밀수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른바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1만7200g 등을 밀수하고 이를 국내 유통한 마약조직원 27명을 적발해 25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1회 투약분 0.05g 기준 34만명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43억원 규모에 상당한다.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자금책·모집책·운반책 역할을 분담하고 속칭 지게꾼이 태국·한국을 오가며 의복·소지품 등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바디패커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의 강남 클럽에서 근무하거나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다.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공범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새 조직을 구성해 단기간에 클럽 마약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분배 후 흩어지는 비정형·산발형·단기형· 밀수·유통조직으로 활동했다.

인천공항세관·인천지검은 출입국 패턴 등 분석과 마약밀수 의심자 명단을 추출해 합동수사팀을 가동한 결과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3명을 검거했다. 이후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 확대해 4개월만에 케타민 밀수조직 4개, 27명의 조직원을 적발했다.

합동수사팀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공유해 마약을 소지한 채 귀국하던 운반책을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배후 공범들을 순차 검거했다. 진행 중인 밀수 범행까지 포착해 마약의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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