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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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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9-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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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련 고시 개정·공포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 대상


다음달부터 심정지같이 위급하거나 기침·피부염처럼 잦은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최대 90%까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관련 고시의 개정·공포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위주였던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진찰 및 입원,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는 물론 구토, 설사, 기침, 발작, 황달, 호흡곤란, 마비, 혈뇨 등 증상에 따른 처치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질병 치료도 부위별로 폭넓게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우선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고혈압, 당뇨, 폐렴, 심장사사충증 등 내과·피부과 영역과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각막염 등 안과치료의 부가세를 면제한다. 또한 무릎뼈 탈구, 유선 종양, 탈장, 골절 등 외과 영역과 위장관 출혈, 부정맥, 심폐소생술 등 응급환자의학과 영역, 구내염, 발치 등 치과 영역 등 응급·다빈도 질병 치료들이 대거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동물 의료업계는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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