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만 해달라던 중소기업계, 중처법 개정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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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에 모인 광주 중소기업인들. 연합뉴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요구해온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많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처법 입법 당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반대를 했었다"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처법에는 사업주 처벌 하한선을 규정한 독소조항까지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이처럼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중처법 유예를 넘어 중처법 자체를 업주 측에 유리하도록 개정하거나 심지어 폐지하는 등의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중처법의 유예도 유예지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중처법 유예를 하면서 보완 입법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결과가 매우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만큼 유예 촉구와 함께 중처법 개정 작업도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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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죽음의 문턱…아냐, 세계 최고 15m 파도를 타보자" - 박지원 "이재명, 이강인처럼 직접 수습하라" - 하태경 "나랑 장제원만 바보 됐다? 떨어지면 바보, 이기면 장군" - 이천수, 원희룡 후원회장으로…출근길 인사 동행도 - [단독]경사로 미끄러지는 차량 손으로 세우려다…숨진 30대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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