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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마 통과 GTX-C 설계변경 반영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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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2-2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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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직 확정 아냐, 신중한 논의 중"
현대건설 "계획된 착공 일정 따른 조치"
주민 "지역 의원도 공언, 믿고 기다린다"


[단독] 은마 통과 GTX-C 설계변경 반영 안됐다
올 초 착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도록 설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로 일부 변경 합의가 이뤄졌으나 실시계획승인 고시에는 원안이 반영됐다. 주민과 정부, 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설계변경 내용이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것. 사업자인 현대건설은 졸속 설계를 방지하고 착공 일정의 지연을 막기 위해 설계변경을 미뤘다는 입장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GTX-C 실시계획승인에 은마 주민들과 합의한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은마 주민들은 2022년부터 GTX-C 노선 설계안을 놓고 국토부와 대립했다. 삼성역-양재역 구간이 은마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됨에 따라 주민들은 단지 노후화와 과거 부지가 늪지대였던 점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공법상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다툼이 심화됐다.

은마 주민들은 당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의 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자택 앞을 찾아가 한 달째 시위를 벌이다가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가까스로 봉합됐다. 현대건설이 곡선반경을 최대한 줄여 단지 통과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두 달 후인 2023년 10월 은마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은마 조합은 현대건설과 국토부에 각각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조합설립 전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현대건설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국토부를 상대로도 GTX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11월24일까지 GTX-C 노선의 실시설계 승인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시행했다. 이후 구청 공람의 토지세목조서 속 공부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국토부, 은마 조합이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27일 국토부가 발표한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도 마찬가지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국토부 고시에 C 노선 곡선반경을 줄이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민설명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이 은마 조합에 "GTX-C 노선이 아파트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과 상반된다.

국토부는 설계변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변경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측은 계획된 착공 일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계변경에 기술적 검토 등 긴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실시설계 승인고시를 하려면 착공식도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역-양재역 구간은 전체 노선의 일부로 착공 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확한 설계변경 일정은 미정이다.

대다수의 은마 주민들은 현대건설과의 구두 합의를 신뢰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마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 측이 GTX 공사에 따른 은마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했고 국회의원도 공언한 사항이어서 주민 다수가 이를 믿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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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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