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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녀에 물려준 재산, 5000만 원α 증여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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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07-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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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저출산 완화, 혼인 증여세 공제 확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결혼 자녀에 물려준 재산, 5000만 원α 증여세 안 낸다

정부가 결혼 자녀에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은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인다. 일하는 부모의 육아·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초유의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저출산 대응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8명으로 떨어지는 등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7월 말 세법개정안, 8월 말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저출산 대응책을 순차적으로 더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저출산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혼인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다. 결혼 시 증여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저출산 해소를 측면 지원하는 역할이다. 현재 결혼한 자녀에게 10년간 물려준 재산이 5,000만 원부부 합산 1억 원 이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택, 결혼자금 등 부모에게 받는 재산 규모가 과거보다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현재 월 10만 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 1인당 50만~80만 원인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올린다. 직원에게 양육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준다. 구체적 내용은 세법개정안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하고 내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내국인보다 임금이 저렴한 가사도우미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지급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아직 갈 길은 멀다.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이민 정책도 손본다. 범정부 외국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4분기에 이민 정책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취업비자 체류기간 및 대상 업종 확대,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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