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돈 벌게 해드려요등 불법 투자 10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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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도 의뢰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중에서는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다.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가 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이 8건14.3%으로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 22건39%, 비상장주식 20건35% 등 일반인이 투자 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가 ㄴ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들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GPT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다. 불법 금융 투자업자들은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80~98%의 높은 확률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홍보하고, 투자자 유인 후에는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을 꾸며오다 프로그램 오류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자금을 모으거나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등의 수칙을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관련기사] ☞ "6년간 슛돌이 후원했는데…" 이강인 모델 쓴 기업 날벼락 ☞ 아기인줄 알고 겨울바다에 풍덩…"귀한 목숨 잃을 뻔했다" ☞ "당신이 그러고도 주장이냐?" 손흥민 SNS 초토화 시킨 악플 ☞ "수업태도 지적하니 살해 협박"…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 ☞ "비싸진 이유 따로 있었네"…사과·배 가격 설 지나도 오른다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당신의 걱정이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K 인구전략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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