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부정승차 이제 그만!" 기동검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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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연시 기간 시행했던 ‘기동검표 전담반’의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기동검표반은 지난 4개월간 출·퇴근 운행 시간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에서 총 972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으며, 1월 한 달간 234건을 단속했다. 부가금 징수액도 총 1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및 N카드, 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권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 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동검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한국철도공사 <이 기사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기사로, 한겨레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이> <한겨레 인기기사> ■ 뉴욕 빌딩 투자 평가가치 0원…해외부동산서 1조 날렸다 “2주치 수술연기 전화 돌렸다”…‘빅5’, 전공의 이탈에 벌써 혼란 ‘용핵관’ 역차별 이유 없다…대통령 측근 주진우 ‘양지’ 공천 귤껍질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기준 헷갈려요” ‘과반승리’라더니 지지율 국힘에 뒤졌다…민주당, 총선전략 빨간불 “‘전장연 옹호자’ 환영 못 해” 이준석 비토에…배복주 “탈당 안 한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전국 곳곳에 비 퀀텀점프로 과학도 ‘입틀막’?…윤석열표 과학강국의 길 “영업사원에 미안해지곤 하죠, AI 세일즈맨이 그들 역할 할 테니” 전세사기 나앉아도 매입임대주택 꿈일 뿐…바닥친 LH 공급 한겨레>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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