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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중근 "1억 출산지원금 직원 세금 1000만원 안넘게" 정부면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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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2-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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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비용 인정 필요"
이기일 복지부1차관에 건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비공식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통큰’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부영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 중인 가운데 부영이 정부의 저출산 장려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거듭 요청했다.

[단독]이중근 quot;1억 출산지원금 직원 세금 1000만원 안넘게quot; 정부면담서 요청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15일 40여분간 진행된 이 차관과의 비공식 면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는 직원들의 세금이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자녀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21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이후 이 회장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현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출산 장려 역할에 주목하게 됐다고 했다. 이 차관은 기업의 이 같은 통큰 출산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부영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자녀에 대한 ‘증여’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의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부영의 의사일 뿐 과세당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면 부영그룹은 이를 증여의 형태로 지급하기 어려워진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직원에게 뭔가 줬다면 명분이 출산지원금이든 명절수당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면서 “증여인지 근로소득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이 여러 상황에 따라 조금씩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근로소득세와 증여세 가운데 어떤 세목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특히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분할 과세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내는 분할 과세를 적용하면 실질 세부담을 증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에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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