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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법 이달이 마지막 기회"…원자력시민協 릴레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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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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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협의회, 19일부터 이틀간 릴레이시위
"주민 안전 위해 특별법 하루빨리 제정해야"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원전업계가 19일 원전 생태계의 마지막 단추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특별법의 이달 내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이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실상 자동 폐기되며, 상당 기간 법제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부터 이틀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웍사과넷을 비롯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등 17개 단체가 참여한다.

사과넷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날 오후 5시30분께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방폐물학회와 원자력환경공단의 시위가 오전 11시30분부터, 원자력산업협회KAIF는 오후 5시30분부터 예정됐다.

조기양 사과넷 대표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이달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또다시 2~3년 늦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하루 빨리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준위 방폐법은 원전의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가 담긴 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련 이슈는 지난 1983년 이후 부지선정에 9번 실패한 뒤 10년 간 공론화를 거쳤지만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선정 절차에도 아직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21대 국회에는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특별법은 1년이 넘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원내 지도부에 논의를 맡겼다.

오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 등이 순차적으로 포화되지만, 여전히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우려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업계에서는 연이어 특별법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여야 의원들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앞서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20여 차례 특별법 제정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오는 23일에는 국회에서 전문가와 원전지역 주민, 산업계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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