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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출산지원금 1억 분할과세 가닥…근로자 세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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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2-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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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 대폭 낮아져

정부, 내달 稅혜택방안 결론


부영그룹이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출산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는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수년간 나눠서 내는 ‘분할 과세’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 개인의 세금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거나 기부면세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출산장려금을 원칙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출산장려금을 받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수년간 나눠 내는 ‘분할 과세’ 도입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시금 성격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과세한다면 현행 누진세율 구조에서 과세표준 구간이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기본연봉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장려금으로 1억 원을 받으면 연 소득은 1억5000만 원이 된다. 이 근로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418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출산장려금을 분할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출산장려금1억 원을 5년간 연 2000만 원씩 과세하면 기본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는 과세표준이 7000만 원 이하가 되고, 세율은 최대 24%로 낮아진다. 기업은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하면 이 금액은 손금법인세법상 비용에 포함돼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앞서 부영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현행법상 1억 원 이하는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근로자가 세금 10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정부가 현행 월 20만 원연 240만 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 부담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 1억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거나, 기부면세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일부 예외 사례를 위해 법을 고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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