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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수의결권 1호 기업 탄생…AI 물류 콜로세움 첫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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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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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1호 기업이 탄생했다.

19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물류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창업자인 박진수 대표에게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최대치인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됐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국내외 물류센터와 배송망, 자동화설비 등 인프라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기업들에게 풀필먼트, 리테일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창고관리시스템WMS, 주문관리시스템OMS 등을 AI인공지능로 통합 관리하는 물류 솔루션 COLO도 운영한다. 2019년 설립돼 매년 매출과 물동량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0월 넥스트랜스,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시리즈A2 라운드 투자를 유치하면서 누적 투자유치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을 통해 창업 이후 100억원 이상을 투자받고, 최종 투자가 50억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스타트업만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이 박 대표의 경영 능력 등을 믿어준 결과"라고 말했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에 투자한 벤처캐피탈VC 관계자도 "창업 이후 안정적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의 비전이나 계획도 기대가 되는 만큼 박 대표의 경영 권한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1호 기업이 탄생하면서 업계 전반에 복수의결권 도입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복수의결권 도입을 검토한 기업들이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가 떨어지면서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지분이 그만큼 희석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시장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스타트업들의 복수의결권 도입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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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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