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허용…총선 공약으로 꺼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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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검토
법인 가상자산 투자도 추진 여당이 현재 금융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 들고나왔다. 다시 말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발표 예정인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을 담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는데 가상자산을 추가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발행과 중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법인회사의 가상자산의 투자 허용도 공약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금융 기관과 일반 법인의 투자를 금지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아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법인 계좌를 통한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업계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허용되면 오는 2030년까지 46조원의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봤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도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다시 담길 것으로 보인다. IEO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발행과 상장을 주도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이 금지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상장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규정이 담긴 입법을 통해 법적인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는 발행 방식부터 우선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탁구 3인방, 요르단전 직전 물병 놀이 ▶ 연두색 번호판 안 보인다 했더니…제도 시행 앞두고 꼼수 ▶ 본가에서 받아온 ‘OO’ 때문에 이혼 고민…결혼 3년차 남편의 사연 ▶ "장모 반찬 버린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 강남아파트 女사우나 다이슨 놨더니 7개 도난…“있는 것들이 더해” ▶ “면접서 여친과 성관계 했는지 물어보네요” ▶ “돈 안 갚아? 몸으로 때워” 女후배 수년간 성폭행한 20대男 구속기소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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