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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64회 바꿔 4년 요양"···장기환자 못 막는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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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4-02-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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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험제 특정감사 결과 발표;브로커·명의대여 등 노무법인 활용 위법;관리 미흡·과잉 보상→장기 환자 ‘악순환’;공단-병원-환자, 카르텔 의혹은 확인 못해

“의료기관 64회 바꿔 4년 요양”···장기환자 못 막는 산재보험
19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산재보험이 제도적 허점과 현장의 악용 탓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3개월 간 산재보험 특정감사를 벌여 브로커 개입, 명의 대여,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된 11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기업형으로 연 100건의 사건을 수임한 뒤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뒤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한 사례가 있었다.


산재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정수급도 이번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486건에서 113억2500만원 규모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환수조치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보상 문턱이 낮고 보상이 과도해 산재보험 혜택을 오래 누리려는 수요를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요양환자의 약 48%는 6개월 이상 장기 요양환자로 조사됐다. 뇌혈관질환으로 재해를 입은 한 환자는 78세임에도 월 675만원의 장해급여를 수급했다.


산재보험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해자는 전문치료를 이유로 의료기관을 64회나 변경해 4년 이상 요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약 6100곳이나 되는 민간산재병원은 형식적으로 환자 관리를 했다. 하지만 부실의료기관으로 확인돼 지정이 취소된 건수는 없었다.


고용부의 이번 감사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직영병원, 산재환자 간 일명 산재카르텔 의혹이 제기돼 이뤄졌다. 고용부는 이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고용부는 산재보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산재보험 개선 방향이 혜택 축소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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