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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에…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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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2-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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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달 20일 정기주총

사외이사 신제윤·조혜경 내정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결국 검찰의 항소에 영향을 받아 무기한 연기됐다.

삼성전자는 20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20일 2024년 주주총회주총 소집 결의와 주총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검찰의 항소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삼성이 무리해서 이 회장을 등기이사로 앉히는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은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지금도 책임 경영을 잘하고 있다”며 “주주 및 이해 관계자들이 엄격한 잣대를 내세울 수 있는데 삼성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정보기술IT융합공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신 전 위원장은 경제 관료 출신 금융 전문가로, 조 교수는 로봇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두 사람은 다음 달 22일 임기가 종료되는 삼성전자 사외이사인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후임이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3기 첫 회의를 개최한다. 3기 첫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준법위 관계자는 “내부 거래와 대외 후원금, 각종 제보 사항 등과 관련해 준법 경영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 조직으로,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7개 주요 계열사가 준법위의 감시를 받는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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