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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연 9천% 뜯은 사채업자 집 수색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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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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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의 집입니다.

[국세청 직원 : 실거주지 수색하러 왔습니다. 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집안을 뒤져 고가의 신발, 가방들을 확인하고 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채업자 A 씨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최고 연 9천%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한 채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채업자 B 씨는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런 다음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유도한 뒤, 대출액 절반을 중개수수료로 떼갔습니다.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최고 연 3만%의 이자를 불법 추심한 업자도 있었습니다.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 단기간에 고액의 이자율로 빌려줄 때는 연으로 환산할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안 갚으면 나체, 추심, 협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경찰, 금감원과 공조해 불법 사금융 163건을 조사한 국세청은 지금까지 43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포탈 혐의자 10명에 대해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2차로 179건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 1차 조사 과정에 드러난 자금줄인 전주들을 2차 조사에 포함해 불법소득의 종착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도 이번 조사에 포함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수요가 절박한 영세 사업자에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연 / 영상취재 : 최호준 / 영상편집 : 이상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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