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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기 채운 청년희망적금, 하루 30만원만 인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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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2-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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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2일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둔 김아무개32씨는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비상금 대출’을 이용했다. 김씨의 만기금액은 1310만원인데 ‘한도제한계좌’라 비대면으로 가능한 1일 이체한도가 3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비상금 대출을 실행했다가 한도제한계좌가 일반계좌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몇분 만에 대출을 철회했다. 이 정도로는 신용점수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걱정은 된다”라고 말했다.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도제한계좌’로 금액을 일시에 수령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비상금 대출’ 등 각종 우회로를 찾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0일 각 은행에 이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업무 처리를 하라는 협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를 만들 때는 계좌 거래 목적이 증빙돼야 하지만, 은행들은 증빙이 어려운 소비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1일 인출·이체 한도가 30~100만원으로 제한되는 ‘한도제한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일반계좌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급여이체·공과금이체 등의 거래내역이 일정 기간 연속해 있거나, 은행에서 정상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거래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만기에 이른 적금을 바로 다른 예·적금에 넣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계좌로 옮겨야 한다. 문제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의 경우 신규 거래가 많아, 이 계좌가 한도제한계좌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수의 청년들은 이를 일반계좌로 전환하는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귀띔한다. 거래내역이나 실적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학생·취업준비생이라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청년도 있다.



이들은 보다 손쉽게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비상금 대출’을 받았다가 철회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비상금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담보로 직장이나 소득이 없어도 최대 300만원까지 비대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대출이 철회되지 않고 연체될 경우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 입출금 계좌를 연동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이 경우 1회 이체 한도가 2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 김아무개27씨는 “신용카드가 없고 직장이 없어 비상금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 이 방법을 택했다. 6일에 걸쳐 만기금액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이날 각 은행에 “청년희망적금 고객이 만기수령액을 원활히 수령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은행들은 연합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에 한해 일시적으로 한도제한계좌를 풀어주도록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냈다. 재직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은행에서 발급 가능한 청년희망적금 해지내역, 만기자금 입금내역 정도로 증빙자료를 간소화해 운영하는 식이다. 이 경우 고객들은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연합회에서는 비대면을 통해 한도계좌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했는데, 하나은행의 경우 은행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청년희망적금과 연계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주도한 상품인 만큼, 적금 납부 횟수나 금액 등으로 한도제한계좌를 풀만한 조건도 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은행이 개별적으로 조처했다가 금융사기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책임을 은행 쪽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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