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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모니모 연계 대중교통이용할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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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2-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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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모 회원가입과 마이데이터 제공동의한 고객 대상

삼성화재가 대중교통이용금액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삼성화재
삼성화재가 대중교통이용금액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삼성화재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삼성화재는 대중교통이용금액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할인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안전운전파트너, 안심동행, 행복한안심파트너, 레이디포레이디 등 운전자보험 6종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날 이후 해당하는 상품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월평균 3만원 이상이면 보장보험료의 5%, 5만원 이상이면 10%를 1년간 할인을 해준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운전자보험 두 번째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직전 6개월 평균으로 산정한다. 운전자보험 계약반영 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니모 앱설치와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과정을 거쳐야 적용된다. 고객은 2회차 보험료 납입 이전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LMS를 통해 할인 적용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주중 출퇴근이나 평상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적다는 점에서 착안한 혜택"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과 할인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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