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급한불 껐지만 3년 뒤엔 어떻하나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실거주 의무 유예…급한불 껐지만 3년 뒤엔 어떻하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2-21 10:23

본문

뉴스 기사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예정이다. 전국 5만 가구 입주예정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완전 폐지가 아닌 유예여서 3년 뒤 시장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22일 전체 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 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대상 가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 이후에 다시 입주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충하는 법안이다”면서 “집주인이 입주해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면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2년이든 4년이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 안에 해결이 어렵다. 특히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는 때도 3년 유예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저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석진 기자 sjhan0531@economidaily.com

★관련기사

뉴욕커뮤니티은행 주가 연일 추락…부실 부동산 민낯

장재훈 롯데물산 신임 대표 취임…"글로벌 부동산 기업으로 혁신성장 가속"

미래에셋증권, 4분기 적자 전환 가시화…佛 부동산 리스크

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부동산 콘텐츠부터 대출까지 업계 유일

NH투자증권 조직개편 실행…내부통제·부동산 신규사업 초점


★추천기사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사내이사 복귀 안 한다

[현장] K-팝 삼킨 코카콜라…한류 타고 36개국 팬덤 공략한다

"불건전 영업·과당 경쟁 근절"…금감원, 보험사에 경고

국토부, 청년청약통장 출시... 집값 80%까지 2%대 저리 대출

추가 수혈 SK온, 배터리 보릿고개에도 흑자전환·상장 준비 착착



-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economidaily.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98
어제
2,638
최대
3,806
전체
673,82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