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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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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2-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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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 담겨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직방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직방 지킴중개 [사진=직방]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로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는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로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중요하지만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공하기로 한 후 제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전세사기 사건들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직방은 제휴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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