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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병원 떠난 전공의 조사는 어려울 듯…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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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2-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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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병원 떠난 전공의 조사는 어려울 듯…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업무를 중단한 20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사직 관련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공정위가 조사를 하더라도, 실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전공의들을 제재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민단체의 신고가 접수된다면,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하며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했다"며 "불법행위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를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직권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고가 들어온 후 조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사직서 제출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19일 오후 11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의 경우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의가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이 모인 의사협회는 사업자 단체다.

담합을 의미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전공의는 이와 다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련·전공의의 경우 필수 수련 과정에서 병원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본다. 병원에 속한 노동자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단체 사직서를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하려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며 "그들이 모인 집단이 사업자 단체가 되고, 금지 행위에 대한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는 병원 소속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며 "전공의 단체를 사업자 단체로 봐야 하는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를 주도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시 사업자 단체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도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근무를 중단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병원 접수처가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신고 의사를 밝혔던 경실련 역시 전공의들을 신고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공의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한 적은 없다"며 "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사단체사업자 단체가 집단행동을 한다면,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22일쯤 공정위에 고발하겠다고 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 역시 저희 입장에서 준비된 바가 없다"며 "향후 단체들의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사협회 등 기존 의사 단체들의 개입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사협회 집행부 등이 소속 회원들에게 파업을 강요하는 등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도입 당시 의사 파업 등을 주도한 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의약분업 사건에서 의사협회가 집단 휴업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봐 공정위 승소로 판단했다. 반면 원격의료 사건 당시에는 의사들의 사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없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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