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41.5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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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자는 188.9만명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차 연계신청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오늘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7.03. xconfind@newsis.com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차로 연계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41만5000명이 갈아타기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의 2월 가입신청 기간인 지난 5~16일 들어온 일반청년의 가입신청도 15만1000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9개월간 가입 신청자는 총 18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별로 2월21일부터 3월4일 사이에 상품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2차 가입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달 22~29일 중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들은 3월18~29일, 3월4~8일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들은 3월25일~4월5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까지,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황의조 형수 "배신감에 다시 의지하게 하려 범행" ◇ 박시후, 부여 집터 청소 중 유물 발견…"더 나올 것 같다" ◇ 최홍만, 여대생 폭행 논란에 입 열었다 "때린 적 없어" ◇ 서동주, 수영복 입고 뽐낸 깜짝 글래머 몸매 ◇ 사유리 "마약전과 로버트할리 감시 중…자택 검사도" ◇ 다시 잡은 SON…직접 찾아온 이강인 감싸준 손흥민 ◇ 고소영, 52세 안 믿기는 동안 미모…독보적 아우라 ◇ 탁재훈 딸, 이상민에 선긋기…"내 얘기 안 했으면" ◇ 다니엘 헤니 "아내, 전 여친과 이별 후 간 식당서 만나" ◇ 신규진 "지인에게 전세사기…2억9천만원 잃을 뻔"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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