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고 운전하신다구요? "위험성 4.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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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때 평상시보다 위험성이 4.7배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 669명을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시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권고했다. 우선 이동형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서 동승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운반상자를 활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권용복 이사장은 “작고 소중한 우리 가족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며 “차량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운전 대응 및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알바생이 관리자 머리 ‘퍽퍽’…폭행영상 공개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반박 ▶ 탁구 3인방, 요르단전 직전 물병 놀이 ▶ 카페서 9개월 근무, 육아휴직 신청했다 욕설 들어 ▶ 본가에서 받아온 ‘OO’ 때문에 이혼 고민…결혼 3년차 남편의 사연 ▶ "장모 반찬 버린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 “면접서 여친과 성관계 했는지 물어보네요” ▶ "명절에 쉰다고 시댁 안 온 며느리, 전은 챙겨 달라네요"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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