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적자 심야영업 강제한 이마트24…공정위, 과징금 1.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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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영업손실 확인하고도 최장 9개월 이상 요구 묵살
가맹금 과다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도 적발
공정거래위 류수정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마트24의 심야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 행사 집행 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19 당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맹점에 대해서도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했던 이마트24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요구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와 충남지역에 위치한 2개 가맹점은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24는 이들 가맹점에서 실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불허해오다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자 2021년 7월 뒤늦게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또한, 이마트24는 16개 점포가 양수도 과정에서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을 했음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은 가맹금을 수취했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하고도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마트24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마트24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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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부동의 1위 하리보를 제쳤다고?…GS25 푸냥이젤리가 뭐길래 - 시드니 한인 태권도장서 살인 사건…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뉴스쏙:속] - 이강인, 런던 날아가 손흥민에게 사과 "해서는 안 될 행동했다" - 박원석 "이준석, 회의 때마다 배복주 배복주…민주정당 맞나" [한판승부] - 진중권 "박용진이 현역 하위 10%? 민주당 실성한 듯"[한판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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