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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회계사 시험…목표인원 맞춰 채점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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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3-08-3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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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 선발시험에서 합격자수 통제를 위해 채점 기준을 수차례 바꾸고 점수도 조정하는 등 절대평가 제도를 무력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생 이의제기를 막기 위해 과목별 합격 기준인 60점에서 1점 모자란 59점 답안지를 60점이나 58점으로 다시 채점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금융위 정기감사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의 불합리한 운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2차 시험에서 5개 과목별 60점 이상인 모든 응시생을 합격시키는 절대평가가 2004년 도입됐지만 금융위는 사실상 합격 인원을 결정한 상대평가로 운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응시생 중 20%를 가채점해 합격자가 선발 목표인원에 근접할 때까지 채점 기준을 2~3회 변경하라고 채점위원들에게 요구했다. 채점위원들은 평균점수 60점을 크게 넘긴 과목은 부분점수를 삭제하고 60점보다 낮은 과목은 기준을 완화했다. 결국 출제·가채점·본채점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 또 채점 후 59점대 답안지를 골라 60점대로 올리거나 58점대로 내릴 것을 채점위원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시생 이의제기를 막기 위해 59점대 시험지는 의도적으로 없앤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선발예정인원을 4대 회계법인의 채용계획 수준인 1100명으로 동결하고 선발 목표인원을 정했다. 금융위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댔지만 최근 회계사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하게 실제 선발인원을 미리 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발인원은 ▲2020년 1110명 ▲2021년 1172명 ▲2022년 1237명이다.

감사원은 또 2차 시험 부분합격 유예기간이 1년으로 해외 사례나 국내 유사 시험보다 짧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법령 취지에 맞게 시험을 운영하라고 통보했고 금감원은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올해 시험 합격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31일이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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