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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만에 자동차 봉인제 폐지…음주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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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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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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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 예시./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고, 음주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각각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도 낮아졌다.

아울러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은 것이다.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는 사라진다. 본래 차량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했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후 시행된다.

음주측정 불응자를 대상으로 사고부담금도 부과한다.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에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지는 셈이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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