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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엔 절반내세요"…어김없이 날아온 고지서, 올해 줄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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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7-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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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2조995억원
세부담 평균 13.9% 줄어


quot;7월엔 절반내세요quot;…어김없이 날아온 고지서, 올해 줄었다는데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479만 건, 2조 995억 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해당 과세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물건별 세액은 주택이 1조 4494억 원376만 9000건, 건축물이 6384억 원101만 7000건, 선박과 항공기가 117억 원2200건이다. 전체 재산세 건수는 작년보다 4만 2000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3379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9% 줄어든 수치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한 게 영향을 미쳤다. 전년 대비 주택 재산세는 2886억원, 주택 이외 건축물 등 재산세는 493억원 각각 줄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초구 2282억 원, 송파구 2056억 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214억 원, 도봉구가 246억 원, 중랑구가 319억 원 순이었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늘어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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