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 일시금 받는 친척 축소…배우자·직계존비속 한정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국민연금 사망 일시금 받는 친척 축소…배우자·직계존비속 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3-12-01 12:38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사망 일시금 받는 친척 축소…배우자·직계존비속 한정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사망 관련 일시금 제도를 단일화하고, 지급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한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일시금은 유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친척 범위도 다릅니다.

복지부는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일시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중국산 껍데기 차체로 전기차 보조금 54억 꿀꺽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확정…20여년만 한국 땅 밟나
입던 속옷 고등학생에 보낸 변호사…항소심 형 늘어
동문회 카페서 회원정보 캐낸 뒤 "대학 총장인데요" 메신저로 피싱
"전술 바꿔라"…이스라엘에 휴전 연장 압박하는 미국
몸에 숨겨 2만7천명분 마약 들여오고…옥탑방서 제조하고…
피해자는 의식불명인데…묻지 마 폭행범은 불구속
승용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15대 파손 뒤 도주…경찰 수사
안성 칠장사 화재…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입적
주방이 고양이 놀이터?…서울시, 동물보호법 위반업소 41곳 적발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55
어제
1,540
최대
2,563
전체
409,96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