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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씨티은행 막는다…"은행 영업 일부 폐업도 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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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08-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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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22일부터 시행

프라임경제 앞으로 은행은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은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다른 씨티은행 막는다…quot;은행 영업 일부 폐업도 인가 필요quot;

앞서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021년 소매금융부문 폐쇄를 결정했을 때 금융위는 손을 쓰지 못했다. 당시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으며,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양수는 △넘기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산 합계액 △영업이익 △부채 합계액 등이 전체 100분의 10 이상일 때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정기 주주총회 보고와 관련된 내용도 구체화됐다. 앞서 개정된 은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감독규정과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구체화하고, 보고의무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은행법과 동일하게 내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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