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법적으로 불가"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법적으로 불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11 15:30

본문

고려아연 quot;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법적으로 불가quot;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는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일각서 제기된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중단 가능성을 일축했다.


11일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자기 주식취득 공개매수는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천재지변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함에도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거나, 혹은 중단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의 철회는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그 예외적 철회를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양수 ▲해산 ▲파산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해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공개매수는 울산 등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더 나아가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시장과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관련기사]
"백종원 기겁할 듯"…흑백요리사 화제 출연자 뒤늦게 위생논란
배 한 조각 더 먹었다고…유치원 교사가 4살 아이 2층 창밖으로 밀어
며느리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선물까지…조민, 시어머니 자랑
"찾아가세요" 써놨는데…제것인양 케이크 먹고 사라진 여성들
"확인 안하고 수술" 인공항문, 대장 아닌 위에 달아버린 대학병원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노벨문학상, 한강의 기적으로 다시 보는 문화·라이프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04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50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