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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선물 30만원까지…김영란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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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3-08-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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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선물 30만원까지…김영란법 손본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은 앞으로 명절 시기에는 최대 30만원 상당의 농·축·수산물을 선물할 수 있게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국민의힘은 축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 증진을 위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선물 가액이 평상시 10만원, 명절 전후 30일간은 20만원이다. 당정은 평상시 선물 가액을 기존의 50%인 5만원 높여 1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올라가게 된다.

당정은 온라인 e쿠폰 유통 규모가 지난해 7조원을 넘어설 만큼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선물 범위에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 관람권도 선물 가능 대상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당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오늘 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고,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다"며 "권익위는 신속히 전원위에 시행령 개정 안건을 회부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여야 합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행 3만원으로 제한된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식사비 한도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13년 전인 2010년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리는 검사와 변호사 간 결탁이 발단이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김영란법으로도 불리게 된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제정 당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식사비는 3만원, 선물·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다.

법안을 제정할 때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법 제정 1년 만인 2017년 12월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선물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우·화훼·음식업의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권익위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이희조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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