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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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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3-09-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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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정수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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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여야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3일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 차에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규제개혁만 제대로 하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경제성장률 답보 상태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의 90%는 정부 의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는 입법사항”이라며 “국회가 작동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킬러규제라는 것이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잘 입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은 준비도 안 돼 있고, 행정적 서포트가 힘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겁먹고 ‘폐업하겠다’, ‘못해먹겠다’한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유예한다고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고용노동부도 대책을 만들고, 대기업도 컨설팅을 도와주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국회 입법 활동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42%를 차지했다. 이어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등이 주된 이유로 지적됐다.

통과된 법안 중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등의 입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89%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 ‘비슷하다’는 15.3%,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19.0%였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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