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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에 檢 항소…이재용 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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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2-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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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1심의 3년 5개월 반으로 줄여도 1년 이상 소요될 듯" "총수 부재,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 의사결정 속도에 타격" "檢항소, 예견된 수순으로 돌발변수 아냐…1심보다 부담 덜할 것"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 1심의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법리스크의 장기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면서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은 공식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재계는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1심의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었지만,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항소했다"면서 "항소 이유도 유죄를 받겠다는 의지가 역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1심 선고가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나왔다는 점이 우려를 더한다. 이 관계자는 "2심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 기간을 반으로 줄여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회장은 1심 무죄 선고 이튿날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섰다. UAE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설 연휴에도 일하는 임직원을 격려할 예정이다.

하지만 2심이 시작되면 상당 기간 해외 출장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도 일주일에 1~2차례 열렸는데,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다. 2심 재판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결과는 삼성의 미래를 담당할 신사업 투자나 대규모 Mamp;A인수합병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총수의 부재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면서 "빠르게 변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조금만 늦어져도 금방 경쟁 상대에게 뒤처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매출 1위와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모두 경쟁사에 내줬다.

다만 일각에서는 1심의 무죄 판단으로 사법리스크가 다소 줄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경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는 예견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돌발변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보다는 경영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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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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