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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최대 절반 돌려받는 K-패스, 오늘부터 시행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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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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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액의 최대 절반 이상을 돌려받는 교통카드 K-패스가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K-패스 어떤 카드인지 알아볼까요?

K-패스는 일부 소규모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사용되는데,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회 이상 사용하면 적용됩니다.

15회 초과 사용분에 대한 환급이 아니라 그달에 사용한 교통비 전액을 기준으로 환급되는데,


일반 이용자는 사용액의 20%,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0만 원어치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일반인은 2만 원, 청년은 3만 원, 저소득층은 5만3천 원을 돌려받게 되는데, 단, 환급액의 최대 기준치는 월 60회 사용액이 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는 물론 광역버스, GTX도 포함되지만, 별도로 표를 사야 하는 고속버스나 고속열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방식은 발급받은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른데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적립액을 받고, 신용카드는 다음 달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K-패스는 발급 신청 일주일 만에 백만 명 넘게 보유하게 돼, 기후동행카드보다 초반 열기는 더 뜨거운데요, 두 가지 중 본인에게 뭐가 더 유리한지는 사용 액수 따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카드사에서 상품을 골라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공식 앱이나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되고,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6월 30일까지 앱에서 회원 전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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