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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민자철도에 1771억 줬다…사업비 늘어도 승객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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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0-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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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5년간 철도 민간사업자에 821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177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와 민간 철도사업자 분쟁 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는 민간 철도사업자와 처음 소송이 발생한 2013년 이래로 올해 9월까지 확정된 7건의 소송에서 1770억9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민간 철도사업자는 ㈜전라선이다. 이 업체는 2013년 195억원, 2015년 641억원 등 정부로부터 약 836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어 △㈜신분당선 644억원 △이레일 소사~원시선 195억원 △경전선 27억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사유로는 주무관청의 귀책으로 인한 총사업비가 변경됐다전라선거나, 사업기간 연장으로 투자비 증가이레일, 사전에 계약한 수요보다 승객이 들지 않으면서 수요 손실 손해배상MRG 청구신분당선 등이 있었다.



이밖에 신분당선과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이 추후 확정이 될 경우 정부 지급액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앞서 신분당선을 구간별로 나눠 운용하는 ㈜신분당선과 ㈜경기철도는 ‘노인·장애인·유공자에 대한 운임 유료화가 지연되면서 생긴 손실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에 각각 338억원 및 90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하지만, 토지보상비부터 개통후 운영 보조금,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 등과 높은 요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민자사업이 과연 재정사업에 비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업 설계 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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