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3억원은 비과세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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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100만 크로나약 13억4천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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