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 커피숍 안 되고, 1만 평 빵집은 혜택"…가업상속공제 논란 [2024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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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지적
정부가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선정한 ‘백년 가게’ 가운데 일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절세를 목적으로 만든 초대형 빵집은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력 30년 이상 가게를 ‘백년 가게’로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라며 “정작 강원도 강릉의 커피숍은 1세대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곳인데 음식업이 아니라서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새로 생긴 베이커리 카페는 규모가 1만 평이 넘는 곳도 있다”며 “빵집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고 제도 허점을 지적했다.
차 의원은 “기업승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 글을 보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가치 상승과 함께 빵집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자산가들의 판단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자산가들이 좋은 자리에 수천 평 크기 카페를 지어 세금 혜택을 받는다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백년 가게 사업이 2018년 시작했는데 그동안 32곳이 휴·폐업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25곳이 문을 닫았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연매출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한 점도 꼬집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통해 밸류업value-up 계획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차 의원은 상장기업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이치모터스’도 3년 평균 매출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업에 혜택을 주자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다”면서 “업종 제한이 너무 경직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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