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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경영계 "문 닫으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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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6-2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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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경영계 quot;문 닫으라는 말quot;
연합뉴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빠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3개 업종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저임금위 공식 심의자료에서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졌다는 논리를 폈다.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주로 학자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경영계는 이번 결과에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천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천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인데, 1만4천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천210원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 요구안을 오늘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는데, 표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종료됐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류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9천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천5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근로자위원인 김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노동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품위 유지를 이유로 김 사무처장을 강제 해촉했다"며 "해촉 사유는 노동부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재판도 시작 안 된 김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하도록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며 "결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저임금위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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