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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또 3000억원 감세…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모두 잃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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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3-08-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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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감세 조치로 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복합 위기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증세로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경고다.

포용재정포럼과 민주연구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주제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세법개정안의 쟁점 및 재정환경 변화’를 발표한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4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정분는 여전히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혼인 증여재산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는 모두 감세항목이고 이 항목만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해도 내년 정부수입은 3000억원 추가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채 연구위원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예비타당성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비혼인 청년에게 차별인 점, 고액 수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민주연구원이 고액수증자 약 2만가구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해 분석했더니 연간 증여세 감면액이 26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역시 증여가액 70억원이 넘는 수십명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이미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세법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기업을 현행 100여개에서 2000여개로 확대하는 등 최소한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 이대로면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발제자인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도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인구·기술·기후 등 대전환기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세·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복합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수확충 방안이 보이지 않고, 세제의 재분배기능을 높이기 위한 개편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1억5000만원 증여재산 공제는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확대시킬 것이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에 따르면, 2022년 3월 31일 기준 금융자산이 1억5000만원, 2억원 이상인 가구는 각각 금융자산 기준 상위 27.6%와 19.0%에 속한다. 금융자산 1억5000만원 이상 가구의 총자산, 금융자산, 순자산, 경상소득 평균값은 1억5000만원 이하에 속한 가구보다 2.4배, 6.6배, 2.6배, 1.6배 많다.

강 교수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대안으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하향 및 높은 최고세율 적용 과세구간 신설 △금융투자소득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분리과세 기준금액 하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및 혼인시 증여 한도 축소 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려면 부유세와 슈퍼리치세, 횡재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복합위기와 사회경제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진적 보편증세로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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