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찔렸는데 피의자라고?…뒤늦게 정당방위 인정됐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흉기 찔렸는데 피의자라고?…뒤늦게 정당방위 인정됐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08-31 20:40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흉기로 찌릅니다. 다리를 찔려 도망갈 수 없었던 30대 편의점 주인은 발차기로 남성을 쓰러트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편의점주가 폭행 피의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는데 검찰이 뒤늦게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말 자신의 편의점 앞에서 잠든 취객을 깨우다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A씨/편의점주 : 처음에 도망가려고 했는데 찔린 상태여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A씨는 취객이 계속 흉기를 들고 다가오자 두 차례 발차기로 취객을 제압한 뒤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이러자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보고 편의점주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달 말 검찰은 A씨를 상해사건 피의자로 소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JTBC가 이 내용을 보도하자 온라인에선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의자 신분이 된 걸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보도가 나간 지 3주가 지난 오늘, 검찰은 원래 입장을 바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A씨가 취객을 제압하기 위해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고, 흉기를 뺏고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걸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편의점주 : 정당방위를 이렇게 어렵게 얻어내는 건 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응했다고 처벌받는 일은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취객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 의견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아람 기자 aa@jtbc.co.kr [영상편집: 홍여울]

[핫클릭]

택시 기본요금 얼마냐 묻자…한덕수 총리 답변은

살쪘다고 했더니…마약류 한달치, 단 1분이면 구했다

112에 "왜" 한 마디…17시간 뒤 숨진 채 발견

낫 손에 쥐고…"벌금 낼 돈 없으니 교도소 보내줘"

아이 이마에 날달걀 깨기…황당한 SNS 유행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02
어제
1,540
최대
2,563
전체
409,81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