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출산 장려금 1억원…세금으로 4000만원 떼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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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부로 보고 세금 면해줘야”
부영그룹은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추진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고 한다.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떼게 된다. 직원들의 기본 연봉이 있으니 1억원을 추가로 받으면 근로소득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최대 38% 세율이 적용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4000만원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학계 등에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에 나서도록 출산 장려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면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렇게 하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쓴 예산이 수백조원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기업의 저출산 지원금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출산 장려금이 결국 육아를 위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결손 문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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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신수지 기자 sjsj@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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