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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받는 올해 설 상여금 평균 93만원…신규 입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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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2-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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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임금과 달리 법적 의무 아냐

직장인들이 받는 올해 설 상여금 평균 93만원…신규 입사자는?
사진=연합뉴스
올 설날 직장인들이 받는 평균 상여금은 93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직장인 절반가량은 상여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상여금 대신 선물을 받았다.

인크루트가 직장인 842명을 대상으로 ‘한국 직장인들의 2024 설 연휴’를 알아 본 결과, 이번 설날 설 상여금 또는 선물을 받는다고 66.3%가 답했다.

현금을 받는 응답자의 평균 금액은 93만 원이었다. 반면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상여금 또는 선물을 받는 비율은 △대기업78.2%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70.5% △중소기업64.4% △공공기관58.7% 순이었다.

선물 종류로는 △현금45.1% △떡, 과일 등 선물36.7% △현금, 선물 모두27.5%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4년 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62%p이다

한편 명절 상여금은 직장인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주제로 꼽힌다.

명절 상여금은 회사의 재량으로 임금과 달리 법적 의무가 아니다. 또 상여금 지급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내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앞서 입사 5일된 직원이 상여금을 못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직장인 대다수가 5일 차 신입에게는 상여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근로계약에 명백히 정하여져 있거나 관행으로 계속된 때에는 임금으로 보지만 지급기준이나 액수 및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은 임금이 아닌데다 상여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로보상으로 지급되는 은혜적 금품에서 연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생계보조비로 상여금이 발전함에 따라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형태가 다양해 근속연수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또 성과급제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은 영업실적에 따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상여금이 아니므로 상여금지급일 재직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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