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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고객원금은 반토막 났는데, 은행은 7000억원 이익…이래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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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2-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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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고객원금은 반토막 났는데, 은행은 7000억원 이익…이래도 자율배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은행이 불완전 상품을 판매한건데 어떻게 그들에게 자율배상을 맡기나. 홍콩 ELS 상품 가입 실체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고위험상품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철저하게 금융소비자를 속여 가입하게 한 막대한 피해를 준 사기적 부정 판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공적인 분쟁조정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투자 피해자들은 은행의 자율배상안이 아닌 일괄배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홍콩 ELS 자체가 고위험 불완전 상품인데도 불구, 전문가도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권유한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ELS는 연말 기준으로 올해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 현장검사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설 이후 2차 현장 조사를 나가 이달 내에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적절 판매 사례로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한 사례를 꼽으면서 “금융회사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소비자를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수수료에 급급한 건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기초해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될 텐데, 상당한 사실관계는 은행이나 금융회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 “피해보상 갈라치기·자율배상안 안돼” 가입할 땐 남녀노소 안 가렸다

이와 관련해 투자 피해자들은 은행의 자율배상안 보다는 금감원 측이 제대로 된 배상기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투자 피해자들의 은행권에 대한 불신으로 풀이된다.

한 피해자는 “가입 당시 이런 손실 위험 상황에 관해 얘기하지 않았다. 신중히 투자하라고 했다면 가입조차 안 했을 것”이라며 “은행만 믿고 맡겼는데, 손실액이 무더기다. 피해 보상은 바라지도 않으니 원금 배상이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토로했다.

투자 피해자들은 은행에 자율배상을 맡기는 것 자체가 은행에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금감원 측에서 불완전판매 민원의 3분의 1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자임을 고려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자, 투자 피해자들은 연령을 떠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구조를 일반 고객에게 판매한 것 자체가 불완전 판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이 원장은 “과거 분쟁조정 때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60% 배상이 적정하다 했지만, 분쟁조정이 끝나기 전에 일부 판매사가 40~50% 등 본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배상한 선례가 있었다”며 자율배상이 이뤄졌던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때를 언급했다.

금감원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당시에도 손해액의 40~80%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하는 배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규모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수긍하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일부라도 배상해드릴 수 있다면 당장 유동성이 생겨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향후 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사와 합의점을 찾는 등 장기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해 자율배상에 무게를 두며, 고령 피해자들이 다수인 것을 고려해 노후자금 등 소비자들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 손실률 절반 넘는데, ELS 판매 계속되나

한편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 3년 사이 고위험·고난도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을 대거 팔아 약 7000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ELS 판매 수수료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6815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H지수가 1만2000을 넘어 최고점을 찍은 2021년 관련 ELS의 판매 호조로 2806억9000만원의 이익을 냈고, 2022년과 지난해3분기까지 누적에도 각 1996억9000만원, 2011억9000만원을 남겼다.

그러나 최근 H지수 ELS의 손실이 임박하자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해 11월 관련 ELS 판매를 중단했고, 지난주에는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기초자산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ELS를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ELS 판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이 영구적으로 창구 ELS 영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지는 아직 미지수다. ELS 관련 수익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이달 중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 그 지침에 따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판매가 재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비대면 판매는 앞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 지점이 아닌 PB프라이빗뱅커가 적어도 2명 이상 있는 큰 센터에서만 판매한다든지 여러 보완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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