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업계 임금체불 50% 급증…관계부처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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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금융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의 임금 체불이 약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임금 체불액 중 건설업 비중도 4분의 1 수준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중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2% 증가했다. 전체 임금 체불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4%로 가장 높았다. 이 비중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취업자 중 건설근로자 비중이 7.8%인 것을 감안하면 체불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로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 임금 체불이 급증했다”며 “지불 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의 하수급인에게서 임금 체불이 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건설업계 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축에 따른 업계 어려움도 청취했다. 국토부는 임금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하기로 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경우 착공 현장 128곳 중 80곳에서 직불로 전환됐다. 또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신속한 상환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외담대 할인분 452억원을 이달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은 협력업체에는 채무 상환 1년 유예와 금리 감면을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협력업체는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고용부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위 도급 업체직상수급인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만드는 임금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 10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임금 체불이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민간 건설현장 500곳 현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정부 보조 제한, 신용 제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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