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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일주일만에 2.5조 신청…낮은이자로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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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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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설치된 신생아특례 대출 안내.연합뉴스

은행에 설치된 신생아특례 대출 안내.연합뉴스



출산가구에 최저 1%대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접수 금액이 일주일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전체 대출 신청액의 약 65%는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개시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9631건2조4765억원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 등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구입 자금디딤돌 대출은 연 1.6~3.3%,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은 1.1~3.0% 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입양한 가구가 대상이지만, 올해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산·입양한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 대부분은 주택구입 대출에 쏠렸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금액이 3820억원2043건에 그친 반면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금액은 2조945억원7588건으로 버팀목 대출보다 6배가량 많았다.

특히, 출산가구의 다수는 금리부담으로 기존대출에서 저금리의 특례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금액은 1조6061억원6069건에 달했지만 신규 주택 구입 금액은 4884억원1519건으로 대환의 약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버팀목 대출에서도 대환은 2212억원1253건, 신규 주택 임차는 1608억원790건으로 나타나 전세 자금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인 지난 29일에 신청 대기자가 한번에 몰려 접수가 지연될 정도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현재는 대기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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