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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 누명 벗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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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2-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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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민단체 의혹 제기로 시작


7년만 누명 벗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승계 의혹 1심 재판은 7년 넘게 이어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회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규제 당국과 달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정당하다고 봤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민단체가 2017년 2월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수차례 감리, 재감리를 벌여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 조치하고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김태한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언제, 얼마만큼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운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 업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절반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의도적으로 숨겼고거짓 공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분식회계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은 2014년까지는 공시할 정보가 아니었고,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오젠의 지배력 상승을 감안해 관계회사로 변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분식회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해왔다.

재판부는 삼성의 편을 들어줬다.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초기 사업 성공이 불투명한 바이오업계 특성상 통용되는 것으로 공시 의무가 없다고 봤다. 콜옵션이 바이오 사업 수익화 성공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질 때까지는 실질적 권리라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기업 회계 기준 상 어느정도 공시가 요구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고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도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이 유럽 판매승인 권고를 받는 등 수익화가 임박하면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5 회계연도에 바이오젠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돼 지배력 판단에 반영됐다. 2015년부터 로직스와 바이오젠이 공동으로 지배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했으며 분식회계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을 두고 법원이 내린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렸지만 회계 처리 기준 설정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국제회계기준IFRS 원칙을 감안하면, 분식회계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굵직한 원칙만 지키면 세부적인 기준은 기업에 맡기는 IFRS 특성상 기업 상황을 반영한 회계 처리를 ‘조작’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원칙을 중시하는 IFRS에서는 이중 장부를 만드는 등 명확하게 기준을 벗어나는게 아니라면 분식회계로 형사처벌하기 쉽지 않다. 기업 재량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열려있다”며 “그동안 기업의 권한 범위를 두고 감독 당국과 시각 차이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법원의 판단으로 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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