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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레일 서울본부, 철도사법경찰대에 도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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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5-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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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SNS에 운영 선로서 사진 찍는 영상 올려
-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사법경찰대 수사
- 과태료는 위반자 의견수신 과정 거쳐 부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샌드박스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초통령’으로 불리는 크리에이터 도티가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처벌을 받게됐다.

[단독] 코레일 서울본부, 철도사법경찰대에 도티 고발
도티가 용산삼각선 선로로 추정되는 곳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올린 영상 캡처. 현재는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된 상태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3일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코레일 서울 본부는 도티의 선로 무단 침입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도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다. 하이브 바이너리와 샌드박스네트워크가 합작한 크리에이터와 팬들간 소통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어스’에 자신의 채널 ‘도티 스페이스’를 오픈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문제가 된 건 도티가 폐선이 아닌 영업 중인 철도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으면서다. 도티가 촬영한 장소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로 이 주변은 서울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전 허가 없이 철로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다. 수사는 철도사법경찰대에서 맡는데 유튜브 영상, SNS 상의 자료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자의 ‘의견수신’ 등의 과정을 거쳐 철도사법경찰대에서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티는 해당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도 SNS를 통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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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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