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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고강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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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3-08-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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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고강도 점검
서울의 한 저축은행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무작위 샘플링으로 저축은행 부동산PF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등 고강도 점검을 시행 중이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터진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를 계기로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전 금융권에 대해 부동산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PF 횡령 사고가 잇따랐던 저축은행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른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해 KB저축은행94억원과 모아저축은행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에서 횡령이 발생했다. 올해 5월에는 흥국저축은행과 오투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경영유의사항을 통보받았다.

금융당국은 PF 자금에서 대형 횡령 사고 빈번한 이유로 복잡한 대출 구조를 꼽는다. 부동산 개발과 공사와 관련한 대출이다 보니 한도가 높고, 개발 공정률에 따라 자금 집행이 쪼개져 이뤄지다 보니 돈을 빼돌릴 구멍도 많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 저축은행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선안은 영업과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부서담당자를 분리하고,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했다.

또 PF 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되도록 제한하고, 차주에게 PF 대출금 송금 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다.



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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