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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빗장 풀기 시동…개정 지침 내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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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4-1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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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지침 개정 완료…내일 시행
그린벨트 80% 차지 1~2등급지도 해제 가능성 열어
5월 31일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연내 최종 결정


[앵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게 하고, 그동안 손을 대기 어려웠던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도 풀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내일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800㎢에 이르는 전국의 그린벨트 지역.

이 가운데 64%를 차지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풀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침 2가지를 바꿨습니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환경평가 1~2등급의 구역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그린벨트의 79.6%에 이르는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 지역까지 손을 댈 수 있게 함으로써 해제의 문호가 크게 열렸습니다.

해제 대상인 지역전략사업은 지역특화산업 등 지자체 주도사업이 주를 이루지만 택지 개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을 받아 9월까지 1차 검토를 하고 연말까지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완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환경 파괴와 도심 공동화 가능성과 함께 투기 세력 방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해당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투기적 수요가 유발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령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에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역전략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의 필요성과 그린벨트 내 입지의 불가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되, 최종 결정까지 1년이 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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